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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칙에 따라 청구법인을 2017사업연도의 소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구0346 | 법인 | 2019-03-25
[청구번호]

조심 2019구0346 (2019.03.25)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법령개정 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만을 따르더라도 매출 규모가 성장하여 2017사업연도에는 소기업에서 벗어나는 상황이었으므로, 쟁점부칙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기 곤란하며, 청구법인을 쟁점부칙의 보호대상에 포함될 경우 소기업의 요건을 강화(매출규모 100억원 → 80억원)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오히려 매출액이 증가하였음에도 쟁점규칙에 따라 보호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7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까지 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기업에 적용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30%)를 적용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은 소기업이 아니라고 보아 2018.10.4.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6959호, 2016.2.5.> 제22조(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를 문리 해석할 경우,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2016.1.1.)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는 물론, 2016.1.1.이 속한 2016사업연도에도 소기업에 해당하였는바, 2017사업연도에 소기업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칙은 법령개정이 없었다면 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였을 것이나, 법령개정으로 소기업에서 벗어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법령개정 없이 종전 기준만으로도 2017사업연도에는 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는바, 쟁점부칙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칙에 따라 청구법인을 2017사업연도의 소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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