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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5003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3. D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1) 피고인은 2013. 11. 23. 01:00경 대전 유성구 E 106호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5. 01:00경 대전 유성구 F건물 1002동 1806호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고소인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12.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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