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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준면적을 초과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114 | 지방 | 1997-02-11
[사건번호]

1997-0114 (1997.02.1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 취득시 부동산 투기의 목적이 없었다던가 건축물의 진입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 고지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3【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 지방세법 제58조【불복】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9.30. ㅇㅇ시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8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주)ㅇㅇ 건축물(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므로 이건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258,888,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0,386,520원, 농어촌특별세 3,702,090원, 합계 44,088,610원(가산세포함)을 1996.8.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73.3.16. 국제관광공사로부터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일대의 (주)ㅇㅇ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인수하여 사용하여 왔었는데 1993.9월경 이건 토지가 국유지임이 밝혀져 1994.9.30. 국가로부터 취득하여 취득전과 동일하게 계속 호텔업을 위해 직접 사용중에 있고, 이건 토지를 부동산 투기나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주)ㅇㅇ 진입도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또한 주거지역내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주)ㅇㅇ 부속토지 면적은 37,244㎡이며 주거지역내에 소재한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는 14,690.46㎡로서, 그 면적의 4배는 58,761.84㎡이므로 주거지역내에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없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등 중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그 제5호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배율(3배 내지 7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이 경우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초과토지를 산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1973.3.16.부터 이건 건축물의 진입도로 등으로 사용하던중 1993.9월경 이건 토지가 국유지임이 확인되어 1994.9.30. 국가로부터 취득하자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취득시에 부동산투기의 목적이 없었으며, 청구법인의 이건 건축물 진입도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또한 주거지역내의 청구법인의 이건 건축물 부속토지는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3배 내지 7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이건 토지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용도지역별(주거지역)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 소정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지역 토지만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등 해당 지상건축물의 부속토지 모두를 포함하되 용도지역별로 적용배율만 달리한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건 건축물 부속토지중 녹지 지역토지(444,735㎡)는 제외하고 주거지역 토지(34,684㎡)만을 산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호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31,356.29㎡이고, 이건 토지를 포함한 청구법인의 이건 건축물 부속토지 면적은 479,419㎡인 사실이 토지대장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건 건축물 부속토지 면적이 동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최고배율인 7배를 곱하여 산정된 면적 219,494.03㎡(31,356.29㎡×7배)를 훨씬 초과하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취득시 부동산 투기의 목적이 없었으며, 이건 건축물의 진입도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인이 소유한 토지가 건축물 바닥면적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할 수 밖에 없는 사유 즉, 법인의 소유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지상정착물을 설치할 수 없어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말한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1973.3.16.)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479,235㎡로서 이미 용도지역별 기준면적 최고 배율인 7배를 훨씬 초과(15배=479,235㎡÷31,356.29㎡)한 상태에서 이건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어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 이건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어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이건 “토지 취득시 부동산 투기의 목적이 없었다던가, 이건 건축물의 진입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거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라고 말할 수 없다”(같은 취지 대법원 1993.7.27. 판결, 92누12926)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 고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6.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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