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은 부산 연제구 E 1 층에 있는 ‘F ’를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G은 관할 관청에 위 게임 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피고인 등과 함께 게임 장을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H는 위 게임 장에서 관리 부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I 등은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5. 3. 15. 경까지 C, D, G 등과 함께 위 게임 장에 ‘ 흑룡’, ‘ 마법 포커 성’, ‘2080’ 등 게임기 9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1만 원 당 1 만점을 충전해 주고 자동 실행장치인 속칭 ‘ 똑딱이 ’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한 후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면 그 점수에 대해 점수 보관 증을 발행해 주어 점수 보관 증 1 만점 당 현금 9천 원으로 손님들 끼리
환전하거나, 위 게임 장에 있는 성명 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환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손님들 로부터 위 점수 보관 증의 교환을 요구 받으면 기재된 점수 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점수 보관 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D 진술 포함)
1. G, H, J, K, L, D, G,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 N, G,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P( 가명),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R의 진술서
1. 단속보고서, 내사보고( 단속 경위 등), 수색 조서, 내사보고( 첨부물 게임 동영상), 내사보고( 게임기계의 자동 누름 장치),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 점수 보관 증), 점수 보관 증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