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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9노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 등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굳게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8개월 전 혼인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떡방앗간 운영을 시작했는데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해 사실상 그 영업이 중단된 상태인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음에도 또다시 만연히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3%로 매우 높은 점, 2016년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구매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전력이나 일련의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도로교통과 관련된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해 보이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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