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2015. 4. 27. 성남시 분당구 서 현로 170에 있는 풍림아이 원 플러스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와 C를 향해 과도 2개를 양손에 든 채 과도로 찌를 듯한 태세를 취하며 피해자들을 향해 달려가면서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는 범죄사실의 특수 협박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 특수 협박죄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2015 고단 2266호로 재판을 받던 중 위 B에 대해 검사가 증인신청을 하자 위 B로 하여금 위 특수 협박 범행 당시 피고인이 1 층 주차장에 내리자 마자 칼을 버렸다는 내용으로 허위 증언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0. 21. 오전 경 당일 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할 위 B에게 전화를 걸어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 소재 지하철 분당선 서 현역에서 만나기로 하고, 같은 날 12:00 경 위 서 현역에서 위 B를 만 나 함께 수원지방법원으로 이동한 후 수원지방법원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수원지방법원으로 걸어가며 위 B에게 ‘ 사건 당시 내가 너를 처음 보았을 때 양손에 들고 있던 칼을 어디다
버린 것으로 증언해 달라 ’라고 부탁하고, 위 B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을 승낙한 후 같은 날 15:3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 208호 법정에서 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A 이 2015. 4. 27. 03:10 경 풍림아이 원 플러스 1 층 주차장에서 손에 무엇을 쥐고 나오기는 했는데, 피고인을 보자마자 칼을 버리고, 그 후 심하게 욕을 하고 말로 크게 싸우는 과정에서 죽이겠다는 말을 하였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특수 협박 범행 당시 과도 2개를 양손에 든 채 위 B와 C를 향해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