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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2 2018가단207627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68,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C은 2010년경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부산 기장군 D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E건물를 건설ㆍ임대한 임대사업자로서, 2010. 10. 27. 피고와 사이에, E건물 F호(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6,000,000원, 월 차임 150,000원, 임대차기간 입주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였다.

⑵ 피고는 그 무렵 C에게 임대차보증금 66,000,000원을 지급하였고(2015. 4. 22. 68,800,000원으로 증액됨), 2012. 1. 27.경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⑶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은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고, 만일 전대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⑷ C은 2017. 3. 28. 피고에게, 피고가 2016. 1. 19.경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전대하였다는 이유로 분양전환 부적격 세대임을 통보하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고, 2017. 4. 28. 최종적으로 이 사건 - 아파트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⑸ 원고는 2018. 3.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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