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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20고합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30.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15. 여주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인근 등에서 대학생들이 거주하는 주택 등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2. 18:22경부터 18:54경 사이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 피해자 D,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공동 출입문을 통해 계단으로 올라가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5만 원, 반지갑 1개, F대 학생증 1매, 우리은행 보안카드 1매,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홍삼 2박스, 후드티 1벌, 화장품(로션, 스킨), 남성용 팬티 1개, 아홉 명의 완벽한 타인들 책 등과 피해자 E 소유의 지오다노 반팔티 1개, 유니클로 반바지 1개, 뱅앤울슨 이어폰 1개, 일과 영성 책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2. 18:22경부터 2020. 2. 12. 19:35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몰 시각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D 추가 피해품 진술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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