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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노237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제2면 7행의 다음 행에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사후적 경합)'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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