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동 539-2에 있는 안흥교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연천 쪽에서 의정부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당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는 등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만연히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면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카렌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진기록(현장사진 등),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