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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0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 11:00 경 김제시 C에 있는 성인 오락실인 ‘D 게임 랜드 ’에서, 같은 날 오전 위 오락실 종업원 피해자 E(23 세) 과 전화통화 하며 게임과 관련된 편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길이 43cm, 날 길이 13cm )를 들고 와 위 오락실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의 왼쪽 등을 3회 때리고 주변에 있는 손님들 로부터 위 망치를 빼앗기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범행도구 사진 등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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