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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0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4. 5. 27.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D BMW745Li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인촌로7길 78 소재 보문2교 앞 사거리교차로를 성신여자대학교 방면에서 경동고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돈암성당 방면에서 제삼주유소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택시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2길 13 소재 ‘럭셔리퀸’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부터 위 가.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함에 있어 위 1항 기재 승용차의 열쇠를 A에게 건네주고 자신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조작법을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하였음에도 같은 날 01:20경 서울성북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G에게 피고인이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같은 달 29. 21:50경 위 사무실에서 위 G에게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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