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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29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22:29경 서울 강동구 길동 길동역 앞에서부터 강동구 길동 366-5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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