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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40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02:00경 당진시 당진중앙2길 273에 있는 계성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당진 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문예전당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택시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8. 02:00경 당진시 밤절로 132-99에 있는 오븐에 빠진 닭이라는 상호의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당진중앙2길 273에 있는 계성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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