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4. 7. 6. 04:20경 안산시 상록구 삼리2길에 있는 주택가에서 C 소유의 종이상자와 스티로폼 패널을 쌓아올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종이상자와 스티로폼 패널이 불타게 하였다.
위와 같이 종이상자와 스티로폼을 불태운 장소는 건물과 건물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종이상자와 스티로폼이 계속 연소될 경우 이들 건물에 불이 옮겨붙거나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이 폭발할 위험마저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4. 8. 15. 02:10경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에 있는 안산농업협동조합 앞 노상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훔치려고 다가가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그곳에 있던 벽돌로 수차례 내리쳐 파손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D, E의 각 진술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일반물건 방화의 점 : 형법 제167조 제1항
2. 법률상 감경(절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