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0.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8. 13:20경 강원도 양구군 D에 있는 E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양구읍 송청리에 있는 송청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