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30 2019가단573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335,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2019. 3.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4,335,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2019. 3. 22.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