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5229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08:10경 인천 남구 C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이전 피고인이 유기 고양이에게 밥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를 만나 따지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나 위 건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용하는 LPG가스통을(20kg) 들고 올라가 위 현관 앞에서 “내가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다 불 질러 죽이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여 현주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