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17 2019고정6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불상지에서 B 카페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피엘라벤자크851 가방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만원을 보내주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 계좌로 3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8. 16. E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금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