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12340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F, G, I, J, K, M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H, L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