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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사적조회(견책→기각)
사 건 : 2015-874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과 ○○계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제14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제3조,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제9조 제1항,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제41조 등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조회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 업무목적 이외에 조회나 검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과 ○○팀 사무실에서 2015. 9. 24. 총 3차례에 걸쳐 조회목적을 ‘수사’로 기재하고 동료 경찰관 3명의 주소지를 KICS 신원종합검색 기능을 통하여 조회하는 등 신상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행위로 2015년 경찰청 종합사무감사에 적발된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등에 위반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사적조회 및 열람 행위 후에 다른 개인정보 유출 행위가 없는 점, 징계 없이 14년 간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적용되는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다수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혐의를 시인하고 잘못에 대한 반성 및 앞으로 성실히 근무할 것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직장동료 주소지 열람 사유
소청인은 ○○과 ○○계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형사기본 근무를 독려하여 온 소청인의 직속상관인 B ○○계장, C ○○팀장의 주소지를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으나, 경사 계급인 소청인이 그분들과 직접 대면하여 주소를 문의한다는 것이 무례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소청인이 평소 이용하던 KICS에 접속하여 열람하게 되었으나 다른 불순한 의도는 없었고,
D 경감 역시 2013. 1월~12월까지 ○○경찰서 ○○팀 근무 시 상관으로 2014. 2월경 소청인이 ○○지방경찰청 ○○과로 전입하면서 헤어지게 되었는데 평소 개인적 친분이 두터웠던 D 경감의 주소지가 이전과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해 열람한 것으로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유출하기 위함이 아닌 단순한 과오였다.
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적조회 등 처리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과중한 처분
‘개인정보 유출 및 사적조회 등 처리기준 하달(○○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5042호, 2012. 9. 21.)’에서 제시된 조치기준을 보면, 정보유출을 수반하지 않은 단순 사적 조회의 경우, 개인적 이해관계와 관련 없이 단순 호기심 차원의 조회 시 9회 이하는 ‘불문경고’를 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등 개인정보 조회의 유출 및 고의성 등 행위 태양에 따라 징계 기준을 차별화하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볼 때, 본 건 견책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
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적용 부분 관련
피소청인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의 기준)의 [별표1]에 의하면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의 경우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강등~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엄중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 처분을 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의 개인정보 사적 조회 행위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또한 같은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규정되어 있듯이 의무위반행위의 유형ㆍ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공적 등 제반 사정 및 같은 규칙 제9조(상훈감경) 제1항에 해당하는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다수의 표창 수상경력을 적극 참작하여야 한다.
라. 기타 정상참작 사유
평소 관련 규정에 따라 KICS를 이용, 수사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반시민들의 개인정보 취급은 중요시해온 반면 직속상관 및 개인적 친분이 있는 동료 경찰의 개인정보 취급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저지르게 된 본 건 과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적조회 대상자였던 B 경정, D 경감이 소청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약 14년의 재직기간 동안 개인정보 사적 조회 등 일체의 규정 위반 없이 2014년, 2015년 ○○지방청 조직폭력배 단속 실적에서 연속 1위를 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경찰청장 표창 2회 포함 총 17회의 표창수상 경력이 있는 점, 승진 및 승급 제한 등 인사 상 불이익이 막대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개인정보 사적 조회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적조회 등 처리기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등에 비추어 볼 때, 원 처분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먼저, 2012. 9. 21. 시행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적조회 등 처리기준 하달(○○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5042)’ 공문에 의하면, 정보유출을 수반하지 않은 단순 사적조회 중 개인적 이해관계와 관련 없이 단순 호기심 차원 조회의 경우, 9회 이하는 ‘불문경고’를 그 조치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공문에 이미 적시되어 있듯이 이는 경찰청에서 2012. 7. 2. ~ 7. 27.간 전 지방청을 상대로 개인정보 이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적발된 부적정 조회자 465명에 대하여 각 관서별 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제시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이후 2014. 10. 23. 시행된 ‘정보유출 징계양정 및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지시(○○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6587)’에 의하면 ‘단속정보유출, 개인정보 사적조회ㆍ부정이용’ 등 각종 비밀 엄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 제5호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칙에 의할 때 본 건은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의 경우로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강등~정직’ 상당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었으나, 징계의결 시 그간 소청인이 경찰청장 표창 2회 포함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가 가장 약한 경우조차 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고 있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 상훈감경 규정은 임의적 감경사유인 점을 고려해보면,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살펴보면, 소청인은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무단조회 및 유출 금지에 대한 지속적인 지시와 교양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였고,
이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취급 권한을 부여받아 누구보다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다뤄야 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매우 적절치 못한 처신으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사건 비위에 대해서 엄히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는 점,
또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에 의하면,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 상당의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