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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3 2014노9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1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2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각 항소심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4. 8. 2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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