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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가격신고에 따른 보정신청 적용 기산일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10-17

[법령질의서]제목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보정신청 적용 기산일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보정신청 적용 기산일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체선료 가산에 따른 추가납부 시

① 보정신청 가능 여부, ② 수정신고시 가산세 기산일

󰊲 조출료 발생에 따른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6-10-1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이 질의의 체선료 및 조출료는 관세법 제28조의 잠정가격신고 대상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체선료 및 조출료가 잠정가격신고 대상이고, 확정가격신고 이후 과세가격 변동이 발생하여 이를 가산하는 경우, 보정신청은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조출료 발생에 따른 환급시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신고납부일로부터 관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함.(*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50(‘11.11.16)호 및 세원심사과-3597(’11.11.25)호). 다만, 체선료 및 조출료가 잠정가격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잠정가격신고에 따른 신고납부일을 기준으로 보정기간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수정신고시 가산세도 잠정가격신고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기산일임).

회신내용 :

체선료 및 조출료가 관세법 제28조의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라면,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정신청이 가능하며, 관세환급 가산금도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납부일부터 기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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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