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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산정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업체의 적정성 여부
관세청 | 관세청-심사-2010-28 | 심사청구 | 2011-03-17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0-28

제목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산정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업체의 적정성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1-03-17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9. 1. 14. ~ 2009. 12. 30.까지 해외 특수관계자인 ○○ Ltd. Hong Kong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09-******U호외 40건의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실제거래가격에 20%를 가산한 금액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신고 수리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잠정가격신고건에 대하여 관세법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산정, ‘제4방법’이라고도 한다)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확정가격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2010. 6. 30. 관세평가분류원에 쟁점물품에 적용할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신청하였고, 동 분류원에서는 2010. 7. 7. 상기 신청에 대해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62.57%로 결정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동 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2010. 8. 6. 다시 관세평가분류원에 이윤 및 일반경비율에 대해 재검토요청을 하였고 동 분류원에서는 2010. 8. 25. 64.75%로 상향 조정하여 통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조정된 비율에 따라 2010. 9. 10. 확정가격신고를 처리하고 청구인에게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11. 2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 (주)○○화장품, (주)○○○○○○○○○○, (주)○○○○○○, ○○○○○○(주), ○○○○○(주) 중에서 ○○○○○(주)와 (주)○○○○○○○○○○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비교대상업체로 제외되어야 한다. 1) ○○○○○(주) 상기업체는 2009년도 손익계산서 회계기간이 2008. 7. 1.부터 2009. 6. 30.인 반면에 타 비교업체의 회계기간은 쟁점물품의 수입기간이 동일한 2009. 1. 1.부터 2009. 12. 31.으로 적용기간에 차이가 있다. 쟁점 사업연도인 2009. 12월 말 법인의 경우에는 2009년 중 개시되는 사업연도가 비교대상 사업연도가 되는 것으로서 ○○○○○(주)의 경우 2009. 7. 1.부터 2010. 6. 30.일까지 비교대상 사업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업체는 2010. 2. 1.자로 폐업하였기 때문에 2009. 7월 이후에는 회계자료가 없고 따라서 해당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주)○○○○○○○○○○ 상기업체는 타 비교업체와 다르게 주요 수입 및 판매물품이 비누 및 세정제임으로 비누 및 세정제는 관세율표 제34류 및 표준산업분류 G46444(비누 및 세정제 도매업)에 속하는 물품이다. 청구인 및 기타 비교대상업체의 주요판매물품의 향수 및 화장품이 속하는 관세율표 제33류 및 표준산업분류 G46443(화장품 도매업)과는 물품의 품목군에 차이가 있다. 국내판매방식에 있어서도 상기업체는 프랜차이즈(가맹점 형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국내특수관계자인 ○○○○(주) 및 (주)○○○○에 직접 물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판매거래는 최초의 상업적 단계에서 특수관계자에게 1차 도매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따라서 위 상기업체들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만을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69.07%로 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가. 청구인은 ○○○○○(주)의 회계년도가 청구인과 다르므로 비교대상업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을 영위하는 외부감사대상업체는 1년 단위로 외부감사를 통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업체별 결산일은 단순히 업체의 사정에 따라 선택할 사항뿐이다. 사업 연속성을 고려한다면 업체별 결산일이 다소 다르더라도 청구인의 회계년도와 겹치는 비교업체의 최근 1년간의 결산내용을 비교하는 것은 지극히 객관적인 방법이다. 동일한 방법으로 인정비율을 통보받고 있는 다수의 업체들도 이러한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다. 또한, ○○○○○(주)가 2010. 2. 10.자로 폐업하였다고 하나, 상기업체가 폐업하기 직전의 손익계산서(2008. 7. 1 ~ 2009. 6. 30.)와 전년도 손익계산서를 비교해 보면 폐업하기 직전의 당기순이익(32,487천원)이 전년도 당기순이익(8,184천원)보다 증가하는 등 오히려 실적이 좋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폐업사유도 단지 당해업체의 주주가 바뀌어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폐업일 뿐 당해 품목에 대한 사업의 계속성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동 업체는 비교대상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나. (주)○○○○○○○○○○의 주요 판매물품이 청구인의 취급품목과 다르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상기업체의 업종은 한국신용평가정보(KISLINE)상 청구인과 동일한 업종 G46443(화장품 도매업)에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신청한 품목을 기준으로 전체 수입실적을 추출하였을 때 상기업체가 차지하는 위치를 보면 수입상위 20위 이내에 포함되고 해당업종을 고려한다면 취급품목의 규모가 결코 미미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상기업체의 판매방식이 청구인의 판매형태와는 달라 비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한국신용평가정보에 의하면 당해 업체는 도매형태 뿐만 아니라 소매형태의 판매방식도 운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품목과 유사한 품목군(화장품)을 취급하는 타 업체(2개 업체)의 인정신청에 대하여 검토했을 당시에도 당해 업체가 비교대상으로 포함되었으나 주요 판매형태에 대한 타 업체의 이의제기가 단 한 번도 없었던 사실로 보아 이러한 산정방식은 동종 업계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쟁점사항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산정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업체의 적정성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관세법 제33조에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국내판매 단위가격에서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는 '납세의무자가 당해 사업의 특성, 업종구분의 부적정 등으로 기준비율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통관지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당해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에 적용하고자 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에만 적용될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한 후 이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과세가격 평가시 수입화주는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정에 대해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자신의 수입물품에 적용하고자 하는 비율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자체에서 제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 인정신청 업무처리에 관한 내규」를 적용하여 그 인정비율을 산정하여 통보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정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윤 및 일반경비 인정신청 업무처리에 관한 내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주)와 (주)○○○○○○○○○○은 회계기간 및 판매방식 등의 사유로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산정한 인정비율> 살펴보건대, ○○○○○(주)는 당해업체의 주주가 바뀌어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폐업되었을 뿐 영업을 양수받은 ○○○○○는 당해 품목에 대한 사업의 계속성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폐업하기 직전의 손익계산서와 그 전년도 당기순이익을 비교하더라도 폐업 직전 당기 순이익이 증가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단지 청구인과의 결산일에 따른 회계연도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화장품 업종이나 (주)○○○○○○○○○○의 경우 주력상품은 비누 등 세정제를 취급하는 업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의 2009년도 통관실적을 확인한 결과 화장품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무제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화장품을 주력상품으로 소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동 업체가 국내특수관계자인 ○○○○(주) 및 (주)○○○○에 직접 물품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판매거래는 최초의 상업적 단계에서 특수관계자에게 1차 도매 판매한 것이어서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과 (주)○○○○에 판매된 상품은 총 매출액의 1%도 되지 않은 소량의 매출인 점을 감안해 볼 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이유로 동 업체를 비교대상에서 배제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주)는 도매방식이며 (주)○○○○○○○○○○은 프랜차이즈(가맹점 형태)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청구인 회사와의 판매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한국신용평가정보(KISLINE)에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비교대상업체 모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정한 화장품도매업(G46443)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② 화장품류의 거래특성상 특정매입거래, 직영점, 가맹점,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 다양한 판매방식을 통해 유통ㆍ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공시된 재무제표상 판매방식별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도 위 비교대상업체와 상이한 판매방식 등을 이유로 비교대상업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의 산출과정과 비교대상업체간 상이한 도ㆍ소매판매방식이 이윤 및 일반경비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한 분석과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③ 관세평가분류원 내규에서 국내 판매형태(제조, 도ㆍ소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할 수 있으며 판매형태별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 판매형태를 병행하고 있는 업체도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할 수 있는바, 도매와 소매의 판매방식은 해당 업체별로 경영전략에 따라 이를 병행하여 구사할 수 있고 회계상 매출인식도 도․소매를 불문하고 사실상 1차 판매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교대상업체들은 관세평가분류원 내규에서 정한 국내 판매형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특정매입거래에 의한 판매방식만 취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맹점 등 다른 판매방식을 취한 비교대상업체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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