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는데 구금생활로 정상적인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1. 4.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2. 5. 26.자 무면허운전 당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3. 1. 2.자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직후 도주하여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피고인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의 전력도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머지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