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초순경 포 천시 C 소재 임야 중 308㎡ 상당에 위 토지 인근 포 천시 D 토지 정리 중에 나온 돌을 백호 우를 이용하여 쌓아 놓아 복구비 1,334,779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GIS 항공사진
1. 토지이용 계획서
1. 2015년도 산림청 복구비 산정 기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임야에 수해피해의 위험성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