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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8 2019가단2132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882,090원 및 그 중 152,675,340원에 대하여 2004. 2. 24.부터 200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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