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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3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 B으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해보라’는 제의를 받고 2018. 11. 2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8. 11. 26.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일명 ‘C’(조선족)가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찰 직원을 사칭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대상자들에게 전화한 다음 ‘당신 명의가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거나,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는 식으로 대상자를 속여 금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12. 13. 13:25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 청양구 이하 불상지에서, 발신번호가 변작된 ‘D’ 번호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팀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가 대포통장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해라, 카드사에서 대출받은 자금이 모두 불법자금에 해당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찰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가 대포통장범행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으면 이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서로 나누어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2018. 12. 10.경부터 2018. 12. 1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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