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E 지하 1 층 57호에서 ‘F’ 라는 스포츠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G은 피고 인과 위 스포츠 센터를 동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동업자 G은 우리은행에서 대출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우리은행에서 2015. 3. 19. 경 위 건물에 대하여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10. 26. 경 매각 기일이 결정되었으며, 2016. 9. 19. 경 낙찰되었고, 2016. 10. 28. 경 건물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2016. 11. 1. 경 부동산 인도 명령이 있었고, 2016. 12. 15. 경 강제집행이 실시되어, 피고인과 G은 F 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건물에 대하여 임의 경매가 신청되어 스포츠 센터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에게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회원 가입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6. 1. 26. 경 위 F 센터에서 스포츠 센터를 이용하려는 고객인 피해자 H에게 “12 개월 분 센터 이용료 528,000원을 미리 납부하면 스포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센터 건물은 임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어 피고인은 12개월 분 이용료를 받더라도 피해자가 12개월 동안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개월 분 이용료 528,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5명으로부터 105회에 걸쳐 센터 이용료 명목으로 합계 66,518,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