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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19 2013고정123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2. 7. 중순경 청주시 C건물 B동 205호에서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D에게 200만 원을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7. 중순경부터 2012.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3,80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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