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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4 2013고정248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관리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에서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공사 시행 3일 전에 그 도로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4.경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도로의 굴착허가를 받은 후 관할 경찰서장인 광주서부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0. 27. 09: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도로 3차로 약 100m 구간(폭 약 3m, 면적 약 300㎡)에서 가스배관 매설을 위하여 가로 6m, 세로 0.8m, 깊이 0.7mfmf 굴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굴착 및 점용허가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7호,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51조 (사안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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