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20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1. 17. 제주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초순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중국 돈을 주면 한국 돈과 중국 돈의 환율 차이를 이용하여 돈을 벌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벌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3.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D 계좌로 12,000위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218,000위안(한화 약 3,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에게 중국 돈을 주면 한국 돈과 중국 돈의 환율 차이를 이용하여 돈을 벌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벌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D 계좌로 30,000위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27,000위안(한화 약 2,17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