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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1.16 2017고단2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09:35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공장 앞 도로를 감곡면 쪽에서 신태인읍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해 도로 좌측으로 역 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게 직진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MIDAS PLUS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7. 6. 12:13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 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자전거 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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