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부동산 중개업자 사칭 사기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중학교 동창인 C, D, E, F, G, H 및 지인 I과 함께 J 등 생활 정보지에 부동산을 매도한다는 광고를 낸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칭하면서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후 감정평가 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하고, C는 사무실과 집기 마련, 대포 통장 등 준비 및 돈 배분, D, E, F, G, H, I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I은 2015. 5. 27. 15:00 경 서울시 도봉구 K 202호 사무실에서 지역 J을 통해 강원 횡성군 L 토지를 7,000만원에 매도한다는 광고를 낸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N 다. 횡성 토지를 구매할 사람이 있는데 우선 그 토지에 대한 실거래 증명서를 발급해야 되니 발급비용으로 돈을 송금하십시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I 등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토지를 중개 내지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9. O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P) 로 5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C, D, E, F, G, H, I과 공모하여 총 17회에 걸쳐 합계 20,056,000원을 편취하였다.
2. 필리핀 무역업체 사칭 사기 피고인은 I, C, 성명 불상자( 일명: Q) 과 함께 필리핀 무역업체를 사칭하면서 문서 세단기, 악기, 공기 청정기, 작업용 선반 등 물품공급 회사에 연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