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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6가합47747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D생)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당사자 1) 원고는 거제시 E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2개동 117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3)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B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 B은 2013. 4. 30.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거제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F 2013. 4. 30.~2014. 4. 29. 28,050,000 2 G 2013. 4. 30.~2015. 4. 29. 70,125,000 3 H 2013. 4. 30.~2016. 4. 29. 56,100,000 4 I 2013. 4. 30.~2017. 4. 29. 42,075,000 5 J 2013. 4. 30.~2018. 4. 29. 42,075,000 6 K 2013. 4. 30.~2023. 4. 29. 42,075,000 2)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2013. 5. 16.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양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17세대 중 47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B에게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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