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8 2014고단4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03:4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송파구 가락호텔까지 가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호텔 앞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21,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의자 수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