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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21293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873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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