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노조 G지회 조직부장, 피고인 B은 쟁의차장, 피고인 C는 조직차장, 피고인 D는 조직2차장, H은 부지회장, I은 기획부장, J은 노안차장, K은 후생부장, L은 복지차장, M과 N은 각 대의원으로 모두 위 노조 간부들이다.
G는 2013. 4.경부터 임금협상 교섭기간 중이었는데, 인사본부장 O 이사가 2013. 6. 19. 'P'라는 회사내부 게시망에 “직원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란 제목으로 임금협상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위 노조에서 사측에 게시글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같은 달 24. 같은 취지의 글을 재차 게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위 노조간부 들은 이를 노조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판단하고 인사본부장을 만나 항의할 것을 결의하고 2013. 6. 25. 09:15경 인사본부장 사무실에 찾아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3. 6. 25. 09:15경 군산시 Q에 있는 G주식회사 본관건물 2층에 있는 인사본부장 사무실에 찾아갔으나 인사본부장 O이사가 부재중이자 피고인 A은 “인사본부장이 자리에 없더라도 항의를 하기 위해 찾아온 만큼 그냥 내려갈 수는 없으니 항의표시를 위해 책상 등을 빼내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휴지통을 발로 차고, 손으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사무용품을 바닥으로 밀어냈다.
피고인들은 위 사무실 안에 있던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전화기, 책상유리와 사무실 벽면 등을 파손한 후 책상과 의자, 복합기 등을 본관 1층 로비에 놓아 두었다.
계속하여 같은 날 13:15경 위 본관 1층 로비에서,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사측에서 공권력을 동원하겠다고 한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 B이 작업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해머 2개를 가지고 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