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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104562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334,77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2019. 3.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는 2018. 8. 22.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따라 물적 분할 방식으로 그 일부를 분할하여 주식회사 E을 설립하였다

(분할 전 주식회사 D와 합하여 이하 ‘소외 회사’). 나.

소외 회사는 2017. 7. 14.부터 2018. 6. 30.까지 피고에게 70,334,773원의 박스를 납품하였는데, 위 물품대금의 지급이 지체되자 2018. 7.경 피고에게 물품거래를 중단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공증인가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법무법인 F 증서 2018년 제270호로 작성받은 양도담보부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817,476,752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나.

항 기재 70,334,773원의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8. 9. 17. 2018타채6804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하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전부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을 하였으며, 위 명령은 2018. 9. 19.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8. 11. 2.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금 70,344,7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상계할 채권이 있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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