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1011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F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8. 1. 30.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그 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원들로서,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각 별지 목록 해당란 기재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제5호증의 14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원고는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점유사용권을 가진다.

따라서 정비구역 내 건축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은 그 각 소유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