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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24 2018고단2236
특수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01:08경 부산 해운대구 △△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 길이 약 30cm )를 문틈 사이로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 시정 장치 부분을 손괴한 후 이를 휴대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손잡이 사진 등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집착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후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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