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3.28 2018노1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데다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이 당심에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다만 원심이 양형의 이유 중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사정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설시한 것은 착오 기재인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이 사건과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 판단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