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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정6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00: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전자 랜드 앞 길부터 3k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신창 롯데 리아 방면에서 신창도시공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2 세) 이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소액을 하한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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