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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2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1. 2013. 2. 7. 13:08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C에 피고인이 게시한 ‘삼성 노트북컴퓨터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6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2. 2013. 2. 7. 13:20경 제1항 기재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1경 제1항 기재 계좌로 6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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