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4가합148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 9.경부터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C은 2001. 9.경부터 2002. 12.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는 C의 딸이다.

나. 원고는 C에게 2006. 8. 25.부터 2007. 6. 12.까지 6회에 걸쳐 합계 5,52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515만 원은 원리금으로 변제받았다.

C은 2003. 9. 3.부터 2007. 6. 21.까지 6회에 걸쳐 원고의 소송의뢰인들로부터 원고를 대신하여 수임료 합계 4,170만 원을 수령한 뒤 이 중 9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임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다. 위와 같이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여금채권과 수임료지급채권을 갖고 있는데 2008. 7.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5220호로 위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 소유의 강릉시 D 전 337㎡ 및 E 전 314㎡(이하 2필지를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10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 이하 '1차 가압류'라 한다

을 받았다. 라.

그런데 C은 2011. 5. 2. F, G과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억 원에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중 8,000만 원은 1차 가압류 등 이 사건 토지 상의 부담을 감안하여 일단 F과 G이 그 원인채무를 떠안는 것으로 갈음하고 C이 나중에 원인채무를 변제함과 아울러 가압류등기 등을 말소할 경우 C에게 추가로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F과 G은 피고의 계좌로 2011. 5. 9. 500만 원, 같은 달 12. 500만 원, 같은 달 13. 5,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입금하고, C의 계좌로 2011. 5. 9. 6,6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같은 달 19.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후 2011. 10. 17. 본안소송 부제기를 이유로 1차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F과 G은 추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