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15. 23:40경 지하철 1호선 서동탄역에 도착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7세)의 오른쪽 옆에 앉아 있던 중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15. 23:55경 지하철 1호선 서동탄역 승강장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46세)이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D을 폭행할 때 피해자 C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6. 00:00경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 D을 폭행할 때 서동탄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E(21세)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 E을 밀어 넘어뜨리고 왼손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하철 사회복무요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