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음주운전 및 소란행위(감봉2월→기각)
사 건 : 2016458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생활안전과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지시명령 위반 (수치미달 음주 운전)
소청인은 평소 경찰서장 등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 및 내부 징계 등의 처벌을 받는다는 음주 운전을 금지하는 교양과 지시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음에도 2016. ○. ○. 08:30경 전날 음주로 숙취상태(혈중알콜농도 0.031%)에서 출근하기 위해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주거지에서 약 2km 떨어진 ○○군 ○○파출소 앞 ○○삼거리 부근에서 신호에 따라 앞서 정차한 차량을 추돌하여 물적피해 교통사고 일으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한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품위 손상 (음주 소란)
소청인은 음주운전 비위로 2015. ○. ○. 경찰서장으로부터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6. ○. ○. 20:30경 평소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B(50세, 여)가 운영하는 ○○시 ○○구 ‘○○노래방’에 술에 취해 찾아가 문이 닫혀있고 전화를 받지 않자 타인 휴대 전화로 통화하여 부근 식당에 있는 것을 알아내 찾아가 위 B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보고 합석하여 과거 그녀와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언급하자 B와 일행은 이를 피하려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소청인이 위 노래방을 찾아가 또 다시 둘 사이 관계에 대해 말함으로 시비가 되어 B가 수차례 퇴거요구를 했음에도 소청인이 불응하여 112에 신고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
이에 소청인은 지시?명령 위반(수치미달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술을 마신 후에 6시간이 지났고 숙취를 느끼지 못했고 이로 인해 직권 경고처분과 인사조치 등 이미 불이익을 받은 사실을 참작해야 하고, 품위손상(음주 소란)에 대해서는 노래방 업주 B와는 친구를 통해 만나 친하게 지냈을 뿐이며 내연관계는 전혀 아니고 B가 112에 신고한 당시에도 E 일행과는 안면이 있어 잠시 인사를 나누었을 뿐이지 “성관계를 했다.”거나 “결혼한 사이”라는 등 B와의 관계를 언급하거나 시비를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위 ‘가’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사고 야기 교통경찰관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고 현장 사진, 대상자 진술서, 의무위반 경찰관 조사결과 보고서 등의 제 증거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숙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국민에게 물질적 피해를 입힌 비위는 가볍지 않다. 비록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해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관장의 서면 경고는 향후 근무에 충실하라는 내용의 권고 내지 지도행위에 지나지 않고 공무원의 신분에 불이익이 초래되는 법률적 효과를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경고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비위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함은 판례의 취지 및 법문의 규정에 어긋남이 없다.
또한 위 ‘나’에 대해서는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현장 출동 경찰관 확인서, 민원인(B) 진술서류, 대상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B에 대한 형사기록, 대상자의 통장 거래 내역 등 제 증거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건 당일 민원인 B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청인과는 “약 1년간 내연관계로 지냈다.”고 진술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2016. ○. ○. 제출한 탄원서는 소청인과 이성관계가 아니었다고 일부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바, 탄원서를 감찰조사 직후 작성해 준 정황으로 볼 때, B는 소청인에게 악감정은 없어 보이므로 최초 민원 발생 시에 작성한 B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설령 두 사람이 내연관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내연관계 여부에 대한 논의 실익은 크지 않으나 배우자가 있는 소청인이 최초 사건을 담당하면서 만난 일반인인 B와 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나거나 통화를 하고 금전을 차용해 주거나 “사랑한다.”라는 내용의 애정표현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했던 사실 만으로도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기에 충분한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청인은 감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B와 만난 경위에 대해 ○○식당을 찾아간 사실을 누락시키고 노래방에서 처음 만났다고 진술하다가 증거에 의해 추궁 당하자 진술을 번복하고 노래방에서 C가 “너거 무슨 사이고?”라고 묻자 “예전에 사귀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진술한 부분, “재력가인 C가 노래방에 술을 팔아주려 왔으나 소청인이 시비를 걸려고 하여 나가 달라고 한 것 같다,”는 자필 진술부분, 소청인 일행이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노래방에서 나가버리고 없었던 사실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제 1, 2, 3호에 해당되고, 소청인은 수치미달 음주운전으로 직권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음주에 기인된 행위로 그 비위 행위가 경합함으로써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징계사유의 경합) 제1항에 의해 가중 사유에 해당하고,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간 확립을 위해 엄중 문책함이 마땅하나 ○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수치 미달 음주 운전으로 이미 인사 조치를 받은 점, 사고 현장의 폭행?재물손괴 등의 위법 행위 없이 현장 계도 조치된 점, 민원인의 탄원서, 표창 공적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지시명령 위반(수치미달 음주 운전)에 대하여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에 숙취운전 중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하지만, 소청인은 교통사고 전날, ○○과 심야근무(23:00까지)를 마치고 귀가 후에 배가 고팠고 잠이 오지 않아 처가 끓여주는 라면을 먹으면서 소주 2병 가량을 마시고 곧 잠을 잤기 때문에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아침에 일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의로 음주운전 의사가 없었고, 비록 출근길에 부주의 운전으로 타인의 차량을 충돌하게 물피사고를 일으켰지만 사고 수습을 하였고 음주 측정 수치(혈중알콜농도 0.031%)는 도로교통법 상 처벌수위에 미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소청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직권 경고처분과 인사조치 등 징벌적 처분을 받았음에도 차후 발생된 음주소란의 품위손상에 추가하여 경합 처분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
나. 품위 손상(음주 소란)에 대하여
소청인이 음주운전 비위로 경찰서장으로부터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평소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B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술에 취해 찾아가 문이 닫혀있고 전화를 받지 않자 타인의 휴대 전화로 통화하여 B가 있는 부근 식당을 찾아내어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보고 합석하여 과거 그녀와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언급하고 B 일행이 소청인을 피해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음에도 소청인이 위 노래방을 찾아가 또 다시 B와의 관계에 대해 말함으로 시비가 되어 B가 수차례 퇴거요구를 했음에도 소청인이 불응하는 소란을 피워 112에 신고 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하지만,
노래방 업주 B는 소청인의 절친한 친구(D)를 통해 만나 친하게 지냈을 뿐이며 내연관계는 전혀 아니다. 그리고 B가 112 신고한 당일에도 후배와 19:00에 만나 식사 후에 술을 더 마시자고 하여 인근 ○○식당에 갔다가 B를 만난 것이며 B와 같이 있는 사람은 소청인의 절친인 D의 형님이라 인사를 하게 되었고 그들은 식사를 마칠 때라 계산을 하고 나간 것이며, 후배와 식당에서 나와 담배를 피우면서 소청인이 간단한 맥주 한 잔 하고 귀가하자 하여 ○○식당 부근에 있는 호프집에서 맥주와 안주를 시켜 먹었는데 후배가 노래방에 가서 맥주를 마시자고 권하여 근처엔 아는 집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인 B에게 팔아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노래방’으로 간 것이다. 그런데 B가 대뜸 “ 장사를 안 하니까 나가라.”고 하여 소청인이 “간판불이 켜져 있는데 왜 장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였을 뿐이고, 마침 ○○식당에서 인사를 하였던 소청인 친구 D의 형님이 B와 탁자에서 이야기 하고 있어 “아까는 제대로 인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D 친구입니다.”고 인사를 드리자 그가 소청인에게 옆에 앉으라 하여 D와 알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어 시간이 좀 지체되었는데 B가 “당장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고 하여 소청인이 “내가 범법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신고를 한다는 말이고.” 라고 말한 것인데 B가 주방 쪽으로 가서 사실과 다르게 내용을 부풀려 소청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112신고를 한 것이다. 또한 B도 소청인이 경찰관이기에 직급과 실명을 이야기 하면 해결이 잘되고 주점 이미지도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신고를 한 것이며 이성간의 문제로 물의가 된 것이 아니다.
소청인은 ○년 넘게 성실하게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이 중 20년 가량을 범인을 검거?수사 업무를 하면서 형사활동 평가 우수로 ○○청장 등 총 ○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본 건으로 경찰서장의 직권 경고와 인사조치 및 수사경과 해제를 받은 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신고자 B도 자신의 안일한 생각에 피해 내용을 부풀려 허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탄원서를 제출한 점, 본 건 발생이후 소청인이 받은 심적 고통을 헤아려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1) 지시명령 위반(수치미달 음주 운전)에 대하여
소청인은 부주의 운전으로 출근길에 타인의 차량을 충돌하여 물피사고를 일으켰지만 사고 수습을 충실히 하였고 음주측정 수치(혈중알콜농도 0.031%)도 도로교통법 상 처벌수위에 미치지 않고 직권 경고처분과 인사조치 등 징벌적 처분을 이미 받았다. 그럼에도 차후 발생된 음주소란의 품위손상에 추가하여 경합 처분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 건대,
소청인의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측정 수치는 도로교통법(제44조)상 처벌기준(혈중알콜농도 0.05%)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경찰청장이 음주운전 단속 권한을 갖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에 비추어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하여 「음주운전 근절추진 종합계획」을 하달하고 수시 교육 등을 실시해 온 것으로 볼 때, 소청인의 음주 운전 행위만으로도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 유지의 의무와 지시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타인 차량을 충돌하여 물피사고를 일으켜 당초 감찰조사 시에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피소청인이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에는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인적피해까지 발생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주의 경고등은 국가공무원법 상 소정의 징계벌이 아닌 근무에 충실 하라는 내용의 지도행위로서, 소청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기관장의 경고에 대해서 이를 다시 징계사유에 포함했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므로, 직권경고 처분 결과를 감안하지 않고 피소청인이 또다시 징계처분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거나 가혹하다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소청인을 형사부서에서 지구대로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지방경찰청의 비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첩보 수집 활성화에 따라 ○○경찰서에서 첩보활동 중에 소청인이 타 직원에 비해 술자리에 자주 참석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음주운전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상대적으로 업무와 연관된 술자리가 적고 일과가 규칙적인 지구대로 인사 발령 조치가 취해 진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에 대한 징벌적 조치라기보다는 예방적 차원의 조치로 보아야 한다.
2) 품위 손상(음주 소란) 등에 대하여
소청인은 노래방 업주 B는 친구로 친하게 지냈을 뿐, 내연관계는 전혀 아니고 행패를 부렸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게 내용을 허위로 112신고를 한 것이며 신고자 B도 부풀려 허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탄원서를 제출한 점,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청장 표창 등을 받은 사실, 본 건 발생이후 소청인이 받은 심적 고통을 헤아려 다시 심기일전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 건대,
가) 소청인과 B가 부적절한 관계인지 여부
소청인은 2011. ○월경 ○○경찰서 ○○과 소속 F로부터 B가 피해자인 방화사건 첩보를 입수하여 처리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2012. ○월경 친구 D를 통해 다시 만난 후부터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보충서면에서 가끔 친구 D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방문하는 정도이고, B 생일에 선물을 주었지만 부담스럽다 하여 돌려받았고, 아파트 분양대금을 빌려준 적이 있지만 1주일 뒤에 돌려받았고, 한 때 B가 아프다 하여 집까지 데려다 준 후에 호의적으로 대해주어 이성적으로 생각하여 “사랑한다.”라는 문자를 보냈지만 B가 친구 이상으로 만날 수 없다 하여 지금까지 친구로 지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6. 6. 9. 112신고 당시 출동 경찰관이 사건현장에서 B와의 상담에서 “약 4년 전 방화사건의 담당자로 알게 되어 1년 정도 내연 관계로 지냈던 관계”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B의 2016. ○. ○. 진술서(자필)에서 “과거 몇 번 만나면서 좋았던 기억”, “전에 형사 외근 근무 시 1주일에 한 번 꼴로 왔었다”, “평소 좋아하는 감정을 알고 있었다.”, “취중이라 그랬는지, 예전 감정이 그대로 보였다.”, “이후부터는 감정 정리를 하고 연락 않기를 바란다.” 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지만, 2016. ○. ○. 진술조서 작성 시부터는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며 “좋은 관계로 만나왔다고 생각한 것은 혼자만의 생각이었다.”라고 하고, 2016. ○. ○. 소청인 편으로 제출한 자필 탄원서에서 “이성관계가 아닌 친구로 지냈다”라며 진술하고 있고,
사건 당일 B가 다른 일행(C)과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중 소청인의 휴대전화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소청인이 타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식당에 있는 사실을 알아내 찾아왔다고 진술한 사실, 소청인 또한 호프집에서 자신의 전화로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안 되어 후배 전화로 전화를 했다라고 스스로 진술하였음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전화는 차에 있어 전화를 하지 않았고 후배 전화로 전화하였다고 번복한 사실을 볼 때, 구체적으로 내연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우나 2011. ○월 소청인과 B가 서로 만난 이후로 정상적인 친구 관계로 보기에는 어렵다.
나) 소청인이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웠는지 여부
2016. ○. ○. 21:40경 B가 112신고 후 현장출동 경찰관(경위)에게 신고 경위에 대해 설명하면서 “식당으로 찾아와 고향선배 앞에서 내연관계 당시 ‘성관계를 몇 번 했다.’등의 이야기를 하므로 부끄러워 자리를 피해 가게로 갔는데도 따라와 계속 시비를 하였으며, 고향선배(C)도 ‘경찰관 신분으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충고를 하였음에도 계속 시비를 하여 돌려보내기 위해 신고를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2016. ○. ○. B가 작성한 자필진술서에도 “과거 잠깐 만난 사실을 취중에 주절주절 얘기 하길래 가라고 몇 차례 얘기했으나 요지부동이길래 경찰을 부른다고 협박을 했고, 과거 몇 번 만나면서 좋았던 기억들을 적나라하게 얘기할 듯 보였고, 그래서 구체적인 거 나올까 언성을 높여 말렸다.”라고 진술한 점, 반면, 소청인은 당시 단지 C와 인사를 나누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B가 여러 차례 고함을 지르며 나가라고 요구하다 결국 112로 신고를 한 것이라고 하고 B도 탄원서에서 노래방에 다른 예약이 있어 소청인에게 나가라고 하였으나 나가지 않아 고함을 지르다가 112로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서로 상반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소청인이 노래방 내에서 기물을 파손하거나 사람을 폭행을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시비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노래방 업주인 B를 만나기 위해 노래방에 찾아가 B와 함께 있던 소청인의 친구(D)의 사촌형(C)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B가 과거 소청인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이 부담스러워 소청인에게 노래방에서 나가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아 112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또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제 1, 2, 3호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수치미달 음주운전 비위에 대해 직권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 하고, 불과 약 2개월 만에 또 다시 음주에 기인된 품위손상 비위를 저지른 점, ○○지방경찰청의 「예방첩보 수집 활성화 방안(2015.○.○.)」에 따라 소청인이 음주운전 우려가 높다는 판단 하에 부서장을 통한 교양 등 예방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부서 통보되고 2016. 4. 20.까지 모두 3회에 걸쳐 부서장 교양 등의 예방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 사고를 일으킨 점,
불건전 이성교제 근절을 위한 경찰조직 내부의 지속적인 지시가 있어 왔고, 소청인은 부적절한 이성 관계 등 의무위반 예방 관련 교양을 수시로 받는 등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가정이 있는 기혼자인 소청인이 경찰관으로 노래방 주점 출입으로 112에 신고되어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는 등의 불미스런 행위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이 요구되는 경찰관으로서 그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 등 지시위반 비위와 품위손상 비위를 저지른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조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한 책임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소청인의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