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4행 “C”을 “F”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2행 “목적으로,” 다음에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서”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 A이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자본금을 투자할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설립 중인 법인이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위 원고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투자금 1억 원 중 1천만 원은 본인 것이며 나머지 9천만 원은 G의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을 제1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위 G 또한 ‘원고 A에게 2017. 6. 12. 송금한 100,000 USD 중 50,000 USD는 위 원고의 돈으로 최근 10년간 자신에게 맡긴 돈이며, 나머지 50,000 USD는 자신이 위 원고에게 사업상 도움을 주기 위해서 투자한 금액’이라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어(을 제1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2), 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1억 원 이상 투자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