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제1쪽 밑에서 셋째 줄 앞에 모두사실로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