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6노145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직 까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 B의 얼굴을 일방적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가 치아 및 잇몸 부위에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상당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하고 2014년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